
면세점 구경은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중 하나다. 값비싼 물건이라도 면세점이면 평소에 살 때 보다 최소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 너나할것없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 확인은 필수다.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또 나라에 따라서 면세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국내 면세 한도 알아보자
다른 나라로 떠날 때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최대 300만원까지 써야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약 6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주류와 담배, 향수다. 이 세 가지 상품은 예외로 치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보고있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담배는 한 보루나 200개피 이하여야 한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술담배 면세를 받지 못하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을 수 있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

각 나라별 면세 한도는?
일본은 20만엔까지 받을 수 있다. 술은 최대 3병까지 반입할 수 있고 향수는 2온스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같은 경우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의 10%가 소비세로 부과되고 5천엔 이상부터 면세 혜택이 있다. 중국에서 갈 때는 최대 2천위안까지 물품 반입이 가능하고 △술 1리터 △담배 2보루,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최근 세부부터 시작해 필리핀으로 떠나는 관광객이 늘고있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1만 페소(한화 23만원) 정도다. 따라서 쇼핑하기 전 쇼핑리스트를 만들자. 최대 5천페소까지 반입 가능하고 주류는 최대 1병, 담배는 2보루다. 한편 베트남 같은 경우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며 술은 1.5리터까지, 담배는 200개비까지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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