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주수영 / 2019-11-28 00:07:53
▲(출처=픽사베이)

나라에서는 국민을 감소시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및 육아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있다.


다양한 지원제도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권유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 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지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의 하나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저소득 가정에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이미 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은 6월 1일~12월 2일까지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또한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앱, 홈텍스(인터넷),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어렵지 않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로드 한 뒤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의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입력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하면 된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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