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지만, 월급이 적어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다.
이렇게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다.
혜택을 부여하는 '근로장려금'은, 어럽게 사회생활을 한다해도 버는 금액이 적은 종교인이나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소정의 돈을 주는 것이다.이러한 지원제조인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수입이 적은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시작은 2009년이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간이 연초 등 상반기에 있지만 그 당시 신청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그 후에도 신청 기간을 따로 만들어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 홑벌이의 경우 이백육십만원 정도가 최대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선정됐다.
이에 재산과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서 다르게 선정되며 여기서 받은 지급액은 연말정도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시말하자면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계산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텍스 및 전화가 있다.
첫 번째로, 전화신청은 전화를 걸고 2번 버튼을 누른 뒤 1번을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1번 누르고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하면 끝이다.
이어 홈텍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어플에 있는 국세청 홈텍스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신의 생년월일과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면 된다.
홈텍스 홈페이지일 경우 우선 신청·제출 부분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간편신청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 등이다.
신청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지급액의 절차와 기한 등에 대해 궁금할텐데, 각종 신청서나 첨부 서류 등에 대해 심사할 때는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리며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 자신이 쓴 계좌번호로 지급액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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