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권나예 / 2019-07-15 07:01:14
▲(출처=ⒸGettyImagesBank)

취직이 힘든 요즘같은 시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노력 중이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도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취직 성공을 위해 노력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전달하는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나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 스스로 적합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근 신청자격부터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조건은 만 18세이상 34세 미만인 청년이어야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직장이 없는 무직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주 근무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족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4인 가족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553만 6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17만 8천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청년활동지원금은 생애 1번만 지원 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금액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직을 준비하고 잇는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제공한다. 따라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고 3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수령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을 인출할 수는 없고 클린카드기 때문에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는 중간에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지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취업성공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다 취업하거나 창업해 6개월 전액을 받지 못했을 때만 지급된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필요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접수가 되면 자격 요건 심사가 시작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지원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예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교육 장소인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를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설명과 카드 사용법을 비롯해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법, 고용센터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예비교육을 이수받으면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구직활동 여부와 지원금 사용 이력 등을 써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후 그 다음달 1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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