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이나 부도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차이점,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제도는 꾸준하게 소득은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빚을 3~5년간 갚았을 때 파산선고 없이 남은 빚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로 매달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빚을 갚는 기간은 5년이 넘으면 안되고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이나 보증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자를 위한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중에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같은 부가적인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세심하게 확인해서 개인회생자 본인에게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변제금을 갚게되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때 소득이 높은 직군인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교사, 법조인 등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대출 한도나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개인회생 인가 이후 1회 이상 채무(변제금)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의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며 금리 책정은 소득이나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 이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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