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오르고 있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아 월세나 전세로 집을 알아보곤 한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불황이 계속되는 시점에 전세가격 또한 마련하기 쉽지 않아졌다. 이처럼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다양한 혜택과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자금에 관련한 대출상품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금리가 낮은 만큼 자격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가격만 갖춘다면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서민을 위해 마련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 만원까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가운데에서,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보통 2년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만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매달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알아두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의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그 예외로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구비한다면 세대주로 인정하고 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냈을 때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임차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에 대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정범위까지 알아볼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몇 가지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한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 은행과 세입자 간의 계약 체결 후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면 이에 따라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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