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로 다양한 혜택과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상품 중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들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해 많은 이들에게 화제되고 있다. 이에 주거비 부담 줄여주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가 내 집 마련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제도로 전세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상품은 보증금의 최대 70%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들은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격요건에 따라 금리가 시중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만기에는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매달 월세의 부담을 느끼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지방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어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 ‘3개월 이내 신청해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가까운 은행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출 한도까지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대출 조건과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될 수 있다. 이 후에는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되며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품인 만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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