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사업자들은 금전적으로 융통해야 할 일이 발생할 때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 뜻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 보험등으로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상해사망 시 최고 150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출범식 이후 본격적인 노란공제가 시작됐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만약 자신이 개인사업자, 법인대표로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것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이거나 대표가 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으로 이 모든 금액이 적립이 된다. 또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이나 사망, 부상에 의한 퇴임 시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 후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 할 수 있고 법에따라 공제금은 법으로 이 공제금은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즉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생활안정의 최소한은 보장한다는 의미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접속 한 다음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하거나 콜센터로 전화연결,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 모든 은행이나 공제상담사를 방문하면 신청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장점과 단점은 과연?
노란우산공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대달 납부되는 금액이 부담되지 않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다는 것인데, 매달 5~70만 원까지 만원단위로 납부해서 연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이 높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금리도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년이 지나 납부 연체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차감한 90% 중 적은 금액을 일컫는다.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큰 혜택으로는 가장 적은 돈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를 막아주는 것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으로는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지 이유가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그냥 해지의 경우 해지 전 받았던 소득공제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돈이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부정 수급 시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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