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지 못해 생활이 여의치 않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올려주고 근로 의지를 고취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2019년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무엇?
2019년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가 새로이 시행되면서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지급한다. 이에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는 기존의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지급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반기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같은 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접수하면 그 해 6월에 지급된다. 이에 신설된 반기지급제도에 따라 앞서 다가오는 8월 21일부터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 신청이 개시되니 잊어버리지 말고 미리 확인해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분을 올해 12월에 지급 가능한 경우 기존 방식보다 9개월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잊지말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누구?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확인해보면 '단독가구'의 가구 요건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부모가 없는 가구여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다. 또,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가구원 구성으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만 홑벌이 가구와 다르게 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이어야,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이와 함께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건물,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포함) 해당된다. 한편, 가구원·소득·재산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두자.
잊지말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저소득층 직장인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은 ARS전화 및 모바일,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안내문이나 신청 문자를 통해 근로장려금의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파악해놓고 있었다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해둔 신청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계좌번호와 함께 휴대전화번호만을 입력해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와 같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입력해 이에 기반한 신청금액을 계산한 뒤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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