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주거비 부담 덜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진행과정 및 신청 자격까지

반형석 / 2019-08-13 17:20:46
▲(출처=ⒸGettyImagesBank)

만만치 않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아 월세나 전세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그러나 불경기에는 전세가격 또한 매한가지로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전세자금 마련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세자금대출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관련 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있다. 이에 서민을 위해 마련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우리나라 정부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따라서 이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에 따라 금리가 시중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되어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이며, 만기 시에는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은 누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그 예외로 몇 가지의 조건만 구비하고 있다면 세대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함께,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단,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는 철저하게!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가운데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안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후에는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되며 대출금을 수령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가에서 운용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6곳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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