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빈곤층 위해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자!"

김호영 / 2019-08-14 17:08:52
▲(출처=ⒸGettyImagesBank)

국가에서는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 정부 지원은 일정 계층에게 안락한 생활을 위한 여러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수급제도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주거비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조건을 소개한다.


체크하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일정 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자격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전부 부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속해야 한다. 이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넓어지면서 부양의무자와 그 가구원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 이하의 1급·2급·3급 중복 장애 아동이 있다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인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TV 수신료 면제, 전기료 감면,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료 등을 제공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속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도록 하자. 아울러,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비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모의계산으로 지급액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방법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자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면 수급권자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요로하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공무원 신분증 및 동의서를 필요로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혹은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구비서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와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로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비와 관한 내용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참고해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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