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가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외도이혼과 상간남, 상간녀 소송절차를 위한 준비 및 대처방안

임종현 / 2019-08-23 19:21:15

성격차이, 자녀 양육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등 이혼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혼은 과정 역시 복잡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요즘에는 이혼을 결심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워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혼소송은 보통 이혼, 양육권소송, 재산분할로 진행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한다면 굳이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만 합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다툼으로 나가게 된다.  

특히 외도이혼과 상간남, 상간녀 소송절차 같이 어느 한쪽에 유책이 있을 경우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송암법률사무소의 대구이혼가사전문변호사는 “외도이혼과 상간남, 상간녀 소송절차를 밟을 경우 통화내역이나 메시지를 반드시 증거로 확보한 후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지만 증거확보 과정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배우자의 스마트폰 잠금 기능을 공유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몰래 해제하여 확인하는 행위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혼 이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다.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는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위자료를 줘야 하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범위와 그 재산을 유지 및 증가함에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정당한 비율로 분할 받을 수 있다. 기여도 입증하지 못하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재산을 더 많이 챙길 수도 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나타난다.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배제하고 현명한 이혼소송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생소한 법률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송암법률사무소는 대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구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률사무소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분쟁 등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이혼소송을 전담하며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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