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한 꿀팁] 확인하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은?

백영아 / 2019-08-28 07:02:52
▲(출처=ⒸGettyImagesBank)

취직이 힘든 요즘같은 시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노력 중이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돈으로 인한 부담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도 이런 청년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청년수당이나 경기도의 청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서울시 혹은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조건과 지급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확인하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은 무엇?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급조건은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 중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전공은 상관없다. 취업을 하지 못한 무직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이하인 근로를 하고 있다면 미취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 선정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구원 수 4인의 2019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만 3천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553만 6천244원이다.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으로는 17만 8천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인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또한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지원되고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금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직을 준비하고 잇는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제공받는 지원금은 최고 3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 수령은 불가능하고 클린카드기 때문에 도박이나 유흥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는 중간에 취직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 또는 창업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전액(6개월)을 받지 못했을 때만 지원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위한 '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웹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구직에 대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 한 뒤 접수가 완료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정해진 지원자는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예비교육을 받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르면 된다. 예비교육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설명과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예비교육을 이수받으면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에는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후 그 다음 월 1일에 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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