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기채무자를 위한'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카드 지원 항목은? 국민행복기금 자격요건은?

유혜영 / 2019-08-28 07:13:21
▲(출처=ⒸGettyImagesBank)

어려운 사정으로 큰 빚이 생겨 어려워졌다면 최대한 빠른시간에 해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자까지 불어버린 불어버린 빚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국민행복기금'을 주목해야한다. '국민행복기금'이란, 빚이 많아 힘든 서민들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연체채권 채무조정,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다.


국민행복기금의 기능은?

국민행복기금이 주로 맡은 역할은 연체자 빚 탕감,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저금리로 바뀌면서 크게 세 가지고 실행되곤 하는데 꾸준히 돈을 갚은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 원 초과) 연체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되었다.먼저 채무조정은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장기연채권이라 불리는 것을 구해 상환기간 연장이나 채무감면 등의 역할을 한다.


국민행복기금을 받으려면?

우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계약된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연체채권 중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은행과 같은 금융사 등의 협의로 되도록이면 매입해서 채무자에게 말하고 채무조정을 하면된다. 또 국민행복기금을 받고싶다면 다양한 조건이 붙는다. 먼저 신용불량자면 안되고, 여기에 고금리채무 3천만원까지만 되며, 신청한 날짜를 바탕으로 반 년이 되기 전에 약정한 고금리 금융상품이여야하고, 여기에 본인 소득 및 재직증명이 되야 한다. 이어 부채 확인서도 준비해 고금리 채무액을 알고,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 즉 DSR이 60%를 넘으면 안된다. 또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아직 연체 중인 사람은 채무조정을 신청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절차는?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엔 뭐가 있을까? 맨먼저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하는 접수창구 신청 및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인터넷 신청 등 2가지로 나눠지고, 접수창구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하며, 서류작성을 하는데 심사한 다음 결과를 안내 받게된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땐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하며, 이런경우 서류저장과 작성을 하는데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 등의 서류를 작성하면 심사 후 결과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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