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게 따져보자" 의료 사각지대 해소된 국가검진, 2030 청년도 받을 수 있어

유현경 / 2019-08-28 07:14:26
▲(출처=ⒸGettyImagesBank)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은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암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암과 심·뇌혈관질환을 무증상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단해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암의 경우에는 국가암검진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위험 원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을 조기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구성했다. 특히 일반건강검진 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기기 때문에 공짜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크게 확대

2019년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 따라 국가검진 대상자의 연령이 만 40세이상에 19세이상으로 확장됐다. 종전에는 20~30대의 경우 의료보험을 가입한 세대주만 국가검진 대상자로 분류됐었다. 그로 인해 대상자가 아니었던 40세 미만의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됐었다. 그런데 이번 년도부터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 까지도 국가검진 대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0만여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5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 명 등 720만 명의 40세 이하의 청년들도 새로운 국가검진 대상자에 들어갔다. 대상자 가운데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다. 돈을 내지 않아도 일반 검진을 받으면 된다.


국가 무료검진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

2019년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지정해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보낸다. 이로인해 검진 대상자가 개인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이 서류를 받은 건강검진 대상자는 주변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실시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끝낸 의료기관에서는 검사 이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전달한다. 검진을 통해 의심스러운 증상이 보인다면 결과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국가건강검진 다양한 검사항목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검진받는다.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 키, 체중 등을 통해 비만도를 진단한다. 시력과 청력검사로 청각 및 시각의 이상을 검진한다. 혈압검사로는 고혈압, 신사구체여과율과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등으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복혈당을 통해 당뇨병, 혈색소 검사로는 빈혈인지 아닌지 검진 받는다. 흉부방선선촬영으로는 폐결핵을 포함한 흉부질환 여부를 점검 받을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매 4년 마다.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검사)를 받고 이밖에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별도로 확인한다. 특히 최근 늘어난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도 늘어났다. 작년까지는 40~70대만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20~30대 젊은이들도 우울증 검사를 받게 됐다. 20~39세의 젊은이들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만큼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정신건강검사 확대 적용으로 20~39세의 젊은이들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조기에 진단해 치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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