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역점을 둔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6월부터 청년들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차 신청접수가 30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출 방침으로 이를 진행했다. 이에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경기도 청년배당 신청 대상자 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청년은 만 2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 3년 이상 거주 중이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경기도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분기에 선정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소급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소급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자. 신청은 1분기~4분기까지 나뉘며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다르다. 그 중 올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의 신청 대상자는 94. 04. 02~95. 04. 01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은 6월 1일(토)부터 6월 30일(일) 18시까지다. 이때,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를 합산한 결과 총 10년 이상인 청년은 6월 18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각 분기별로 신청 가능 일자와 지급일이 다르니 대상자들은 본인의 생년월일에 따른 신청기간을 잘 체크하는 것이 좋다.
올해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주민등록 초본 필요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알아두자.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단,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만 적용하고 있으며 신고일, 변동사유, 발생일,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필히 포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에 문의하면 좋다.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혜택 및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확인한 후 심사를 통과하면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일자는 7월 20일로 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다만, 백화점이나 유흥업소,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참고하도록 하자.
한편, 지난 4월 청년기본소득 1분기의 접수결과 14만8천928명의 지급대상자 중 82.93%인 12만4천438명이 신청했다고 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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