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덕양구청,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건축허가 논란' '피소'
-경기도 에서는 2017년에도 이 문제를 다시 지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부적절하게 허가를 내줘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5-12-16 09:49:14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지난 3일 고양시 덕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이 고양경찰서에 제출했다. 문제의 고소장에는 해당 구청이 2009년 고양시 향동동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부적절하게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제기 한 것으로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 A씨의 주장이다.
고소인 A씨는 관련하여 고양시 관내 덕양구청장과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 변조,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원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고소인들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관리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어“그럼에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40-10번지 임야와 인접한 239번지 토지에 대해 소유주의 동의 없이 오·폐수관 매설과 옹벽 설치가 이뤄졌고, 이로 인한 토지 훼손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때 시정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한 A씨는 “민원 제기 과정에서의 갈등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자라는 책임을 돌려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어 “공무원의 직무 권한이 적절히 행사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작성과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며 “사안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관계 기관에 대해 “관련 공문서의 원본 대조와 결재 과정, 행정심판 제출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과거 경기도 감사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덕양구청에 주의·시정·훈계 조치를 내리고 원상복구를 명령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로 지정과 건축선 지정 절차가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됐고 구거 부지와 연결된 토지에 대해 허가가 이뤄지는 등 행정 처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경기도 에서는 2017년에도 이 문제를 다시 지적했으나 현재까지도 후속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해당 부지는 소방차나 응급차 진입이 어려운 구조로 남아 있고 오·폐수 처리 시설 등 기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물관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접 토지 소유주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덕양구청과 관계자들이 A씨의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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