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맥도날드 ‘벌레 감자튀김’ 매장에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하비엔 편집국

widecvrg@gmail.com | 2022-09-23 10:31:54

[하비엔=박정수 기자] 지난 7월 햄버거에서 금속 이물이 발견돼 논란이 됐던 맥도날드가 또 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관할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한 소비자가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나왔다고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 맥도날드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맥도날드에서 구입한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소비자 주장 등과 관련, 해당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강남구와 함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고,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 맥도날드 청담점 위반 내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관할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재료 관리와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했고, 맥도날드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하지 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 이물 혼입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반드시 조사기관에 인계해줘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맥도날드는 앞서 지난 7월 타 매장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금속 이물이 발견된 것이 확인돼 지난 8월8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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