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태풍전야'...금융당국, '제재 칼날' 겨누나
GA 설계사 1200%룰 시행 석 달째...금융당국 첫 종합감독방안 마련 착수
영업정지·겸영·재취업 제한 검토...일각선 등록제→허가제 전환 요구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6-09-23 15:55:18
[HBN뉴스 = 이필선 기자] 보험 판매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경쟁을 제한하는 데서 더 나아가 GA의 내부통제와 제재 실효성까지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진입 단계부터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GA에 대한 제재 기준과 겸영 제한 등을 포함한 첫 종합 감독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GA 소속 설계사까지 ‘1200%룰’을 확대 적용한 데 이어 GA 자체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을 적용했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에는 상품 판매 때 수수료 등급과 순위 등을 비교·설명하도록 의무도 강화했다. 2027년 1월에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 시행도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이 판매수수료 규제를 강화한 것은 GA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험사에 적용되던 1200%룰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GA의 대형화도 규제 강화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 가운데 GA 소속 비중은 약 60%에 이른다. 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 GA도 2015년 11곳에서 지난해 26곳으로 늘었고, 연매출 1조원을 넘어선 GA도 4곳에 달한다.
GA가 보험상품 판매의 핵심 채널로 성장한 반면 현행 제재 기준으로는 대형 업체에 실질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종합 감독방안에는 GA의 영업정지 등 제재 기준을 보험사 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다른 업종과의 무분별한 겸영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규 행위를 저지른 GA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GA 상호에 ‘보험대리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감독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GA는 등록 요건을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제재 과정에서 폐업한 뒤 다른 법인으로 다시 등록하거나 보험업과 무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문제를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허가제로 전환할 경우 진입 단계부터 자본·인력과 내부통제 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대형 GA에는 규모에 걸맞은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있다.
다만 허가제 전환은 금융당국이 확정한 정책이 아니라 보험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도개선 방안이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종합 감독방안이 구체화되면 GA 규제가 판매수수료 관리에서 조직 운영과 제재 체계까지 얼마나 확대될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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