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성 '운명의 날'...현대제철·한화오션 10월 2일 동시 선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 여부에 철강·조선업 촉각
같은 날 선고지만 사업 구조·교섭 의제는 달라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7-31 10:52:01
[HBN뉴스 = 박정수 기자]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이 오는 10월 2일 같은 날 나온다. 산업안전보건에 한해 교섭 의무를 인정한 현대제철 사건과 성과급·학자금까지 인정한 한화오션 사건의 1심 판단이 유지될지가 쟁점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두 사건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현대제철 사건은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2021년 원청에 산업안전보건과 차별 시정,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며 노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한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1심 법원도 중노위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하청노동자의 업무 방식과 인력 투입·배치에 관한 현대제철의 결정권, 산업안전 관련 지침과 작업표준,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원청 사용자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승소했지만, 2심은 공정별로 판단을 달리해 일부 노동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 측은 대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이번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사실관계와 쟁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사건은 2022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노조 활동 보장, 취업 방해 금지 등을 교섭 의제로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성과급과 학자금, 노동안전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청노동자의 업무 방식과 원청에 대한 종속성, 성과급·학자금 지급 방식과 재원, 안전 관련 지침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의제는 한화오션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청 사용자성을 회사 전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교섭 의제별로 판단한 것이다.
한화오션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며 항소했다. 노조 측은 근로계약 상대방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두 사건의 1심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에 한해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현대제철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이 인정됐고, 한화오션에서는 성과급과 학자금, 노동안전까지 인정됐다.
두 회사의 사업 구조와 교섭 의제가 다른 만큼 항소심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원청의 의제별 지배·결정력을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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