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천안공장, 수입·판매 ‘은행잎 추출물’ 전량 회수 조치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3-08-14 11:35:41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동원에프앤비(F&B) 천안공장에서 수입·판매 중인 ‘은행잎 추출물’ 제품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일 동원F&B가 국내에 유통하는 은행잎 추출물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녹아야 해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고 말했다.
문제의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오는 2025년 7월1일로, 포장단위 48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동원F&B의 은행잎 추출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했던 업소에 반품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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