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틱커피에는 ‘카페인이 없다?’…현행법상 표시의무 없어 소비자 ‘혼란’
스타벅스·맥심·커피빈 등 다수 브랜드 카페인 함량 미표기
현행법상 의무표시 대상 아냐…소비자 선택·알 권리 침해
하비엔 편집국
widecvrg@gmail.com | 2022-10-11 13:32:24
[하비엔=박정수 기자] 현재 시판 중인 스틱커피의 대다수가 카페인 함량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과 각 제조사들의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는 15개사의 스틱커피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카페인함량 표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스틱커피 15개 제품 가운데 스타벅스 ‘미디엄 로스트 아메리카노’,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커피빈 ‘캡틴 아메리카노’, 카페베네 ‘마노 라틴아메리카 마일드’, 이디야 ‘비니스트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등 13개 브랜드 및 관련 제품에 카페인 함량 표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카페인 함량 표기가 있는 제품은 곰곰 ‘아메리카노 다크 로스트’와 네스카페 ‘아메리카노 다크 로스트’ 단 2개 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의 문구를 표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브랜드별 스틱커피는 카페인 함량이나 영양성분의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만큼 관련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는 스틱커피의 카페인 함량을 알 수 없다.
카페인은 적당량 섭취하면 신경계를 자극해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과다섭취 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의 경우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 신경과민, 수면장애, 심부전(맥박, 혈압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일상에서 차나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등의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어 자칫 과다 섭취의 위험이 크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조업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 권리는 물론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모든 커피 제품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