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납품업체 상대 ‘독점 공급’ 갑질 혐의…공정위 제재 착수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3-02-10 14:00:24
[하비엔=박정수 기자]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독점 거래 강요 등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이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 올리브영 측은 “이번 사안은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에 있는 만큼 이에 적극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공정위 전원회에서 수 년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면 1000억~5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시장지배력 남용의 경우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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