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에 징역 15년...한국 송환과 처벌은 어떻게
미국에서 형기 절반 채우면 한국에서 잔여 형기 가능
송환 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추가 재판과 처벌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5-12-12 15:22:53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코인 '테라USD' 사기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한국에서 처벌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결론적으로 권도형 씨는 미국에서 형기의 절반 이상을 살 경우 한국에서 잔여 형기를 채울 수 있고 국내 법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권도형과의 '플리바겐'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사기 피해액이 400억달러(약 59조원)에 달한다며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라고 지적하며 구형 때보다 늘어난 형을 선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미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에 견줘볼 때 15년형도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씨가 작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의 구금 기간에 대해선 이미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말 미국으로 인도됐었다.
미 연방검찰은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자금세탁 공모 혐의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권 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가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 후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권씨는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여서 한국으로 송환되면 재판을 따로 받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
'테라·루나 사태'는 2022년 5월 코인 개발자인 권도형 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테라와 그 가치 유지를 위한 자매 코인인 루나가 대폭락한 사건이다. 한 동안 메이저코인 취급을 받으며 개당 10만원에 달했던 메이저 코인이 순식간에 개당 1원도 되지 않는 수준까지 처참하게 붕괴된 사건이었다.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59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권 씨는 코인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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