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 대상 수선계획 및 층간소음 예방 등 ‘공동주택 관리 자문’ 지원 확대

송지순 기자 / 2026-10-25 09:30:59
-기존 지원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집중되었던 점 개선
-시·군 통해 지원 수요 파악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확장 방침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관리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층간소음 예방,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사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소규모·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전문 관리 자문을 시행해 왔으며, 10월 25일 기준 소규모 공동주택 2개 단지(부천 소사벽산블루밍,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와 임대주택 3개 단지(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 등) 총 5개 단지에 지원을 완료했다.

 

도의 이번 사업은 기존 지원이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집중되었던 점을 개선하고 주택 유형별 관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주요 지원내용은 시설 보수·교체 시기와 비용을 산정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주민 공동체 단체 구성 및 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관련 자문을 병행 지원했다.

 

도는 10월 중 시·군을 통해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을 확장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택 규모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이고, 입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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