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 선언...대통령실 긴급 대책회의 불똥

박정수 기자 / 2025-07-08 08:50:50
이 대통령에 서한, '90일 유예' 중국 제외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8일 긴급 대책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한국과의 무역은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며"25%는 무역 적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셜미디어 '트루스 쇼셜' 일러스트레이션. [사진=AFP 연합뉴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통령실도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제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보복 관세'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 25%에 그만큼 추가로 더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것으로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을 하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9일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이미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있는 상태라 여기에 상호 관세까지 부과되면 대미 수출 전선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는 우리 대미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한미 양국이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 전 무역 합의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장된 부과 시점인 8월 1일 전까지 앞으로 약 3주 동안 치열한 추가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과 관련해 8일 오후 1시 30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 실장 외에 대통령실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 및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이 참석한다.

 

관계부처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이 각각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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