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정재진 기자]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관련 문제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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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국소비자원 |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작년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한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제품 하자 사례가 많은 것은 로봇청소기의 센서와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소비자원이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가운데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에는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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