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노조가 26일 오전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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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시일인 지난 22일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DX 부문 직원을 포함한 비메모리 구성원들은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며 부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다. 2600여명이던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1만3000여명까지 늘었다.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했으니 투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정부의 중재로 DS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조와 사측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27일 오전까지 진행된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 접수 전 법원 앞에서 임금협상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문제와 조합원 투표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방침이다.
동행노조 측은 사측과 초기업 노조가 투표권을 둘러싸고 입장을 번복하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행노조에 따르면 초기업 노조는 지난 20일과 21일 '각 노조의 투표권을 존중하겠다'며 21일 14시 기준의 조합원 명부를 일치시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가전과 스마트폰 등 DX 부문 조합원이 늘어나자 긴급히 특정 조합원을 투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기존 합의를 파기했고 조합원을 법정으로 이끈 책임이 초기업노조에 있다는 게 동행노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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