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혜연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항의 서한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 위원장에게 보냈다. 하원 법사위는 미국 기업들인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정통망법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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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 서한 원문. [이미지=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미국 하원은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의 6일(현지시간)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문제를 제기해 온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방미통위(KMCC)가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따르면 한국은 정통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언론사 및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 범위의 모호함과 불명확성은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견해를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고 전반적인 온라인 표현의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개정 법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방미통위에 과징금 부과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한 콘텐츠 창작자와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을 주요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에는 신고 처리 절차 마련, 위반 콘텐츠 삭제,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정부 조사 협조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에 해당사는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절대다수가 페이스북,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미국 기업들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방미통위가 기업들의 개정된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기간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표현을 삭제하게 만들거나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과금과 제재에 직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한국에서 접근 가능하거나 한국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미국 시민의 발언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발언을 제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직접 벤치마킹한 입법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서한에 공동서명한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은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미국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강요할 권한은 없다. 한국이 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 이 심각한 사안을 제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라고 강조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이 모호하고 극도로 과도한 법안은 검열을 정당화하고 언론과 인터넷 이용자를 가혹한 처벌로 위협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개별 창작자를 겨냥한 이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혁신을 저해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표현의 자유는 미국의 핵심적 가치이며, 외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에 압력을 가해 미국인들의 표현을 검열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한국 정부는 자유로운 표출을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노선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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