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혜연 기자] 서울시가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업소, 동물위탁관리업소 등을 상대로 위조 공문을 보내 보안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칭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위조된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 공문이 동물 관련 영업주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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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오전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는 한 영업주에게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
사칭자는 우편으로 발송한 보안장비 지원사업 공문을 받았는지 확인한 뒤,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듣자 문자메시지로 허위 문서와 보안장비 설치업체 명함을 보냈다.
허위 공문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시설에 보안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된 정부 공인업체를 통해 장비를 먼저 구매하면 비용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계약과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의 진위를 의심한 영업주가 서울시 담당부서에 확인하면서 사칭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자치구에도 유사 사례 신고가 잇따랐다.
서울시는 즉시 각 자치구와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관계기관에 사칭 사례를 알리고 동물 관련 영업주에게 피해 예방 안내를 요청했다.
관할 남대문경찰서에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추가 피해 발생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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