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신 금전불이익 강화
[HBN뉴스 = 박정수 기자]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현재의 10배인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담합으로 적발되면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며, 이동통신사가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안 하면 현재의 4배인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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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징금을 대폭 올려 억지력을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우선 징역 2년의 형벌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과 더불어 10배 늘어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구상이다.
납품업자가 타사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 시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한다. 정액 과징금은 역시 10배 늘어난 50억원으로 한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시정명령을 우선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현재의 2.5배에 해당하는 5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맹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이내에 가맹 계약을 맺는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재의 10배인 50억원으로 증액한다.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형벌과 과징금으로 규율한다.
담합을 비롯해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에도 엄하게 대응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짬짜미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현재 40억원으로 돼 있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으로 올린다. 정률 과징금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시장 지위 남용)를 하면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 혹은 20억원에서 20% 또는 100억원으로 강화한다.
광고로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엄단하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도 강화하거나 현실화한다.
현재는 1차례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 가중률 10% 이상 20% 미만을 적용하지만 40% 초과 50% 이하로 더 무겁게 한다. 4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 등에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인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과징금을 늘린다.
현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런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자동차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 300만원으로 돼 있는 형벌 규정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300만원으로 변경한다.
관계없는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신용보증기금'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재 징역 1년을 과태료 3000만원으로 바꾼다.
동물미용업자 등이 인력 현황 등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처하는 징역 1년의 벌칙을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대표자 성명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징역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등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없애거나 완화한다.
캠핑카를 튜닝하고 검사받지 않으면 지금은 벌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331개 규정을 개편하도록 관계 부처와 소통해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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