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취득 정보, 매수 후 주식 팔아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최근 해당 임원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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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사진=연합뉴스] |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A씨와 임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 A씨와 상무급 임원 2명은 검찰 고발, 전무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조치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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