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대체투자 관리 부실·비리 적발…‘비리 백화점’ 논란

홍세기 기자 / 2025-05-29 11:45:47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감사원은 최근 주요 공제회들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비롯해 여러 공제회에서 투자 담당 임직원의 사익 추구와 관리 부실이 조직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억대 리베이트와 차명 투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장 A씨는 2019년 스페인 물류센터 펀드에 약 3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차명 회사를 통해 현지 브로커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허위 컨설팅 계약과 미술품 거래를 위장해 자금을 세탁했고, 배우자 계좌를 거쳐 실제로 돈을 수령했다. 

 

또 법인 인감을 무단 사용해 허위 출자확인서를 발급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공제회 투자사 주식을 차명 매수하는 등 조직적 비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 타 공제회에서도 부실 투자·사익 추구 적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 2018년 미국 시카고 소재 오피스 관련 후순위 채권에 3500만 달러(약 407억원)를 투자했으나, 투자심의위원회에 ‘주요 임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임차인 이탈로 임대율이 급락, 2023년 말 투자금을 전액 손실처리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충남 당진시 상업용 빌딩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해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공제회는 자회사가 공제회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으나, 공제회가 이를 방치해 36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실장이 문제점을 은폐한 정황도 적발됐다.

경찰공제회·소방공제회·지방재정공제회 등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제한 규정이 아예 없었고, 행정공제회·군인공제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규정은 있으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개 공제회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 328명 중 154명이 3년간 총 7만 2119회에 걸쳐 주식 등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제도적 허점과 관리 사각지대 지적

감사원은 2010년대 이후 공제회들이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금융감독기관의 직접적 관리·감독이 미흡해, 투자 심사와 사후 관리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제회 특성상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각 공제회에 자산운용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입 제한, 대체투자 자산 평가의 공정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감사 결과 드러난 개인 비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체투자는 장기투자와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기초적인 자료 검토조차 누락하거나 투자 담당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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