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항소심, 감형 가능성은?

이동훈 기자 / 2025-09-10 10:31:04
담보 특약·절차 합리성 입증 여부가 형량 완화 열쇠
리한, 대여 시점 영업이익률 7%대..."합리적 경영 판단"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리한 50억 대여’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감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에서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쟁점 입증 여부에 따라 형량 완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고등법원과 조현범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앤컴퍼니]

 

앞서 조현범 회장은 지난 5월 29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지난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채권 회수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증거 해석의 오류와 심리 미비가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항소했다.

핵심 쟁점은 50억 원 대여 결정이 당시 정보와 절차에 비춰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임무위배로 인한 배임에 해당하느냐다.

조 회장 측은 화성공장 최우선매수권과 상계 특약을 통해 원금 대비 두 배 이상(200억 원 이상)의 담보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감정가 205억 원, 2023년 239억 원으로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검찰은 “기존 대여금 20억 원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50억 원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위험관리 실패”라며 담보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절차적 합리성 역시 관건이다. 조 회장 측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담보 특약 제안 후 재승인한 것”이라며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실무진의 리스크 분석이 충분치 않았고, 사실상 오너의 일방 지시로 자금이 집행됐다는 입장이다.

실질 손해 여부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변호인 측은 리한이 현대차 1차 협력사로서 안정적인 영업이익(2022년 매출 317억 원, 영업이익률 7%)을 내고 있었으며 상환 능력이 충분했다고 강조한다. 원금 일부 또는 이자 지급이 입증된다면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얼마나 폭넓게 인정될지가 핵심 변수라고 본다. 과거 판례에서도 경영판단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제한적이지만, 담보 실효성과 내부 절차의 합리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경우 형량 완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담보 가치와 회수 가능성, 절차적 정당성이 문서로 명확히 입증된다면 1심 형량보다는 완화될 여지가 있다”며 “결국 조 회장 측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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