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시민단체, 부산·경남 지역서 대리·유령수술 규탄 원정 집회

이정우 기자 / 2025-03-13 10:20:22
법 적용의 일관성 부족 및 처벌 강화 필요성 촉구
굴지의 대학 병원에서도 발생하는 대리수술 문제 제기

[하비엔뉴스 = 이정우 기자]  최근 의료계에서 비의료인이 수술을 대신하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다는 지적 속에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이러한 불법 수술에 대한 시민단체의 원정 규탄 집회가 열렸으며, 이들은 엄격한 법 적용과 처벌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의 부산 G병원 앞 규탄 집회.

 

이날 시민단체들은 각각 부산의 G병원과 경남 김해의 K병원 앞에서 대리·유령수술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계의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엄격한 법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G병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혹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등 16명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병원은 2020년 개원 이후 무자격자인 비의료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환자의 혈관 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김해의 K병원도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해시보건소는 이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대학병원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E*서울병원은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을 지시한 의사가 '불법 대리수술 근절 의사협의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단체의 경남 김해 K병원 앞 규탄집회.

 

현행 의료법상 대리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등의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도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내려지며, 재판 과정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울산의 한 대형 산부인과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간호조무사에게 589차례에 걸쳐 제왕절개, 요실금 등의 봉합 수술을 시킨 혐의로 의사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최종 판결까지 7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해당 병원은 재판을 받는 동안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고 진료과목을 추가하는 등 병원의 규모를 키워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의 Y병원의 K병원장은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152건에 달하는 대리·유령수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혼자서 1년에 인공관절 수술 등을 평균 3천 건 이상 진행하며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희대의 대리·유령수술' 스캔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K 병원장은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도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홍보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병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수술에 걸리는 시간도 짧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기도 한 것이 언론에 보도 되기도 했다. 현재 홍보하고 있는 바로 그 인공관절 수술 등에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관절·척추병원과 울산 산부인과의 대리수술 혐의의 경우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 등으로 기소했다. 보특법의 경우 '의료법'과는 달리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그나마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예를 들었던 서울 서초구 Y병원의 경우 불법성이 더 심각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보특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기소했다. 이처럼 법 적용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일부의 의료인들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불법적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이를 개선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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