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을 내세워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웰바이오텍의 전·현직 경영진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첫 공판을 10일 진행했다. 쟁점이 같아 지난 4일 병합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의 사건도 이날 함께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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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
특검 측은 이들이 지난 2023년 5월경부터 10월 사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나 리튬 관련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가 급등 시기에 경영진이 전환사채(CB) 등을 매각해 구 전 대표 일당이 총 302억여 원, 양 회장과 이 전 부회장 등이 약 2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특검 측의 시각이다.
경영진 측은 법정에서 이러한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허위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거래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 측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익을 얻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다투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양 회장 측 역시 “웰바이오텍을 공동 경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주식을 판매해서 이득을 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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