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 '더 센 상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한주연 기자 / 2025-08-25 10:34:32
대형 상장사 이사 선임 시 규제,감사위원 2명 증원
찬성 180으로 통과, 국민의힘 불참 "헌법소원'검토

[하비엔뉴스 = 한주연 기자] 이른 바 '더 센 상법'이라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의 결정권을 높여 주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 시행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두달여만에 민주당이 추가 입법에 나서면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앞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 쟁점 법안들을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증시 부양을 위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대해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와 기업사냥꾼의 소송이 남발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법안이 모두 처리되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헌법소원 등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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