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영풍이 주식배당을 통해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상호주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격에 나섰다.
28일 영풍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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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사진=연합뉴스] |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하지만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췄다.
SMH는 지난 27일 열린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다. 하지만 영풍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돼 SMH가 보유한 영풍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특히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31일) 당시 주주가 아닌 만큼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 파트너스는 지난 27일 법원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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