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이물질에 승객 ‘치아’ 손상…‘소극적 보상’ 논란

홍세기 기자 / 2023-05-10 11:11:53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아시아나항공에서 기내식으로 제공한 비빔밥에서 이물질이 나와 이를 먹던 승객이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를 본 승객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치료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해 항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A씨는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 [사진=네이버카페 ‘스사사’ 캡처]


A씨의 손상된 치아 가운데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온라인 카페에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며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에 놀라 음식물을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납품한 제품이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아시아나항공에 즉각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4∼5개월의 치료비만 보상하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이같은 항의에도 아시아나항공 측은 후유증 등으로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이물질 발견 경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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