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불복, 골든타임 놓치면 대입도 흔들린다

신민규 기자 / 2026-07-22 10:50:18

[HBN뉴스=신민규 기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는 물론 정시·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학폭위 처분 하나가 곧 입시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됐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 다수가 심의 초기 단계에서 "장난이었다", "먼저 시비를 건 건 상대방"이라는 식의 감정적 항변으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학폭위 심의는 물증보다 진술과 정황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초기에 남긴 감정적 발언이나 애매한 진술이 그대로 처분 근거로 기록에 남을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권성근 변호사

 

학폭위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을 거쳐,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 한해 적용되는 퇴학(9호)까지 총 9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이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이 90일인 셈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더구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니다.


강제전학 등 조치의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나 법원은 피해학생 측 의견도 들어야 한다. 즉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시점이라는 두 개의 시한을 모두 놓치지 않아야 처분을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조다.

법률사무소 더앵커 부산 권성근 변호사는 "학폭위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단계부터 남겨지는 진술과 정황 자료의 일관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라며 "부산학교폭력변호사로 다수의 사건을 다뤄본 경험상, 초기에 무심코 남긴 진술 한마디가 이후 불복 절차에서 뒤집기 힘든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를 자주 봐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학폭위 사건은 심의 단계와 불복 단계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며 "법률사무소 더앵커 부산은 사건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 쟁점, 대응 시점을 분리해 검토하며 조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체 일정을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사건은 한 번의 심의로 끝나는 단발성 다툼이 아니라, 학생의 진학과 기록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감정적인 항변으로 초기 대응을 그르치거나, 9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 되돌릴 수 있는 여지는 빠르게 사라진다.


사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막연한 기대보다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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