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문기일 29일 잡혀, 무효확인 소송 예고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원의 투표 결과 가결돼 일단 효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동행노조(동행노조)와 주주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어 잠정합의안 시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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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 [사진=연합뉴스] |
27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행한 투표에서 투표 인원의 총 95.5%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률 73.7%를 기록해 가결됐다.
투표 재적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 역시 과반이 넘어야 잠정합의안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단 이번 잠정합의안에 따라 성과급도 책정된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게 될 전망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에서는 투표권자 5만7332명 중 5만5333명(96.5%)이 참여했고,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선 8261명 중 728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89%였다.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12분 시작돼 이날까지 엿새간 진행됐다. 의결권이 있는 노조 조합원 총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은 DX부문을 중심으로 한 동행노조와 주주들의 강력한 반대와 법적 대응에 부딪힐 전망이다.
동행노조가 지난 26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수원지방법원로부터 기각됐지만 법원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예고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들이 제기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이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26일 "(잠정합의안) 무효확인 소송 대상도 (노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도 노사의 성과급 합의안을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되면 무효확인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찬반투표가 완료되는 대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단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의 법인세 등 세금 징수 전 성과급 산정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해 위법"이라며"세후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도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주주총회를 거쳐 성과급이 산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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