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 보험사 찾기③] 현대해상, 법정공방 웃었지만 '정치 변수'에 긴장

이동훈 기자 / 2025-06-10 11:17:32
법원, "현대해상, 민간자격 치료사 치료비 지급의무 없다"
손보업계·소비자, 강훈식 전 의원 대통령실 입성에 ‘촉각’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현대해상이 발달지연(발달장애)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근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으며 보험금 지급 책임에서 한숨을 돌렸지만, 강훈식 전 의원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편집자 주]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에 경영유의 2건 및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여기에는 내부통제 부실, 보험모집 조직에 대한 교육 미흡 그리고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 시 민간치료사에 의한 ‘발달지연 치료’에 대해 매 회차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 치료실 점유 여부 등을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요구해 과도한 부담을 준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강훈식 대통령싷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아동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급 지급을 둘러싼 현대해상과 가입자 간 본격적인 갈등은 현대해상이 ‘민간자격 치료 부지급’ 방침을 밝힌 2023년 5월부터이다.

현대해상은 아동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실적 악화와 보험금 과다청구, 일부 과잉진료 가능성으로 2023년 10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자,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해 해당 상품 가입자의 불만을 키웠다.

현대해상은 같은해 7월부터 민간치료사가 발달지연 치료를 시행한 경우, 주치의가 해당 치료를 주도했는지 여부를 매회 확인하도록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때 치료시간 등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원성을 들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행위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치료 주체의 자격증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나눈 현대해상의 기준은 자의적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발달지연아동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쟁점은 분명했다. 현대해상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민간자격자의 치료비는 실손보험금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입자들은 민간 자격자의 치료를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결국 이 분쟁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023년 10월26일 현대해상과의 만남을 통해 발달지연아동 치료와 관련된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이슈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해상과 일부 가입자 간 분쟁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간자격 치료사가 제공한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만이 시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달지연 아동 부모들의 국회 앞 시위 모습 [사진=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연합뉴스]

앞서 부산지방법원도 민간자격자가 시행한 심리적재활중재치료비가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잇따라 승리했지만, 강훈식 전 의원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강 비서실장은 국회 시절 발달장애 아동 치료 지원과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만큼, 정권 차원의 정책·감독 방향이 달라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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