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상장폐지 절차 재개...16일부터 '정리매매' 실시

이동훈 기자 / 2026-01-12 17:05:49
법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코스피 상장사 (주)국보의 상장폐지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법원이 회사가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보류되었던 정리매매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2일 공시를 통해 (주)국보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 및 정리매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보 측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보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5월 19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당시 국보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관련 절차가 잠정 보류되었다.
 

국보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식에 대해 투자자가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국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상장 폐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하여 공시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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