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익산점 특혜 논란...익산시 “사실무근” 반박

이동훈 기자 / 2025-08-21 11:35:11
전북 소상공인, 코스트코 본사서 반대 집회
도로 개설·부지 변경?…'특혜 의혹' 확산
시 "부지, 개인 소유...매입·인허가 적법"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전북 익산시와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이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경제를 흔들 뿐 아니라, 익산시가 도로 개설, 부지 용도 변경, 행정 지원 등 특혜성 지원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소상공인단체들은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 추진 중단을 위해 22일 오전 11시, 경기 광명시 일직로 40 소재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익산 나들목(IC) 인근 3만700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연말 착공 후 202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스트코 익산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 행정 개입 논란..."익산시, 소상공인 배신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북지역 소상공인단체 80여 명이 참여하며, 주요 단체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삼촌네협동조합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코스트코가 회원제 창고형 매장을 내세우지만, 실제 판매 품목은 동네 슈퍼·식자재마트·전통시장 제품과 겹친다”며 “익산뿐 아니라 전북 전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최대 60%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논란의 핵심은 익산시의 행정 개입 여부다. 일부에서는 익산시가 코스트코 유치를 위해 부지 용도 변경, 진입로 개설, 계약 조율 등 각종 특혜성 지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춘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익산시는 불투명한 행정으로 소상공인을 배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익산시가 코스트코 유치를 위해 용도 변경과 도로 개설 등 행정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외국계 기업에는 특혜를 남발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익산시 “코스트코 입점 특혜 아냐, 부지 매입·인허가 모두 적법”

반면 전북 익산시는 하비엔뉴스와의 통화에서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논란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시는 논란의 핵심인 부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향후 행정 절차를 거쳐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산업유형단지였으며, 대형점포 입점을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한 뒤 전북도와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승인을 받았다. 또한 부지 소유권은 시가 아닌 개인 소유로, 코스트코가 소유주와 직접 거래를 통해 매입했기 때문에 특혜 시비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익산시는 입지 조건상 시내권 및 골목상권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고속도로 IC 인근에 위치해 상권 중심부와 분리돼 있으며,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광역 소비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소비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실제 일부 소상공인 단체와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등은 “코스트코 입점 부지가 도심 외곽에 있어 기존 상권과 충돌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상생 방안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는 혹시 모를 지역 상권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향 평가와 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 절차를 준비해 두었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코스트코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대규모 점포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코스트코 측에 계획서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단계가 아니며, 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 회부해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점포 등록 과정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으며, 미비할 경우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