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원 상향 첫날, 금융위 "예대금리차 과도 영업"문제 지적

이필선 기자 / 2025-09-01 11:01:13
권대영 부위원장, 은행 창구 방문 '생산적 금융' 역할 당부

[HBN뉴스 = 이필선 기자] 1일부터 예금보호한다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금융사 직원은 이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금융권의 높은 예대금리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에서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 금리 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달라"며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돼 야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며"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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