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기아의 칠레 현지 법인이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당한 유족에게 3억달러(한화 약 41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칠레 법원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에 내린 역대 최고액의 배상 판결이다.
18일 칠레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티아고 제23민사법원은 지난 2018년 8월5일 카스트로 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펠리페 루이스씨의 부모가 기아 칠레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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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
당시 루이스씨는 2016년식 기아 리오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당했고,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에어백 시스템 결함이 확인됐다며 기아 칠레의 과실을 인정했다. 특히 기아 칠레가 해당 차량의 에어백 결함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4100여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칠레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것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힌 기아 칠레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에어백 미작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이번 칠레 법원 판결에 대한 기아 측 입장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최근 세계 2위 리튬 생산업체인 칠레 SQM(Sociedad Quimica y Minera de Chile)과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화리튬은 NCM(니켈·코발트·망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삼원계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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