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역량 강화·지원체계 구축·주민발안 조례 도입 필요성 제기
[HBN뉴스 =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초의원들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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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초의원들은 22일 전북 농업인회관에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by ⓒHBN뉴스 이수준 기자 |
(사)지역농업연구원(이사장 송병주)은 지난 10월 22일 전북 농업인회관에서 장수·임실·군산 지역 기초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수군의회 정상득 의장과 김광훈 의원,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 군산시의회 최경애 의원이 참석해 지역별 주민자치 준비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임실군의 법 개정 이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현황과 과제, 장수군과 군산시의 주민자치 관련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특히,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려면 관련 조례 정비와 함께 행정·의회·주민의 역량 강화,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발안 조례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역농업연구원은 오는 11월 6일 순창군 풍산면과 남원시 운봉읍의 사례를 살펴보는 2차 간담회를 열고, 3차 간담회에서 시·군 의회별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최종 보고서로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난 4월 14일 공포돼 10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번 간담회가 지역별 조례 정비와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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