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확정 지었다.
![]() |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년을 넘긴 이들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김모씨 등 568명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중 소를 취하한 이들을 제외한 378명이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적용받게 됐다. 이들은 협력업체들인 동일, 화인텍, 롤앤롤, 성광, 포에이스 등 소속이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승소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