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세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송지순 기자 / 2026-08-31 11:59:04
-외국인 및 거주불명자,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 대상에서 제외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사진= 경기도청 전경

 

 신청 대상은 기준일(7월 1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이다. 취업 여부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외국인 및 거주불명자,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인적 사항 변경이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지난 분기 탈락자는 자동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신청이 필요하다.

 

도는 연령 및 거주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및 온라인 결제(연동 사용처)가 허용된다.

 

상세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및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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