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경기도 상대 5160억원 규모 소송…K-컬처밸리 책임 공방 격화

홍세기 기자 / 2025-08-12 13:23:51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CJ ENM이 경기도를 상대로 5160억원 규모의 대형 소송을 제기하며,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무산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이번 소송은 채무 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며, 국내 대형 개발사업 분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12일 CJ ENM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400㎡ 부지에 총사업비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 테마파크,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지난 2016년 기본협약 체결 후 9년 동안 4차례 사업 변경을 거쳤지만 공정률 3%에 그치며 사실상 무산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CJ라이브시티에 총 314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세부 내역은 지체상금 2847억원,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점유 변상금 10억원으로, 2020년 8월 개발기한 위반을 근거로 했다.

◆ CJ ENM의 반박과 주요 주장
 

이에 CJ ENM은 사업 지연의 책임이 경기도에 있다며 5가지 핵심 쟁점을 제기했다:

먼저 행정절차 이원화 문제다. 계약 주체(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인허가 주체(고양시)의 분리로 인한 반복적인 행정 지연이 원인이었다는 것.

또 아레나 주변 한류천 수변공원이 설계오류로 악취와 범람 문제가 지속되어 고양시가 결국 복개를 결정하면서 원안 사업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CJ라이브시티가 2019년 한국전력에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2021년 12월 전력수전예정통지를 신청했으나, 2023년 2월 한국전력이 데이터센터 건설 급증에 따른 전력 부족을 이유로 일부 부지 공급 불가를 통보했으며, 2028년 이후에야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업이 약 16개월 지연됐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1986MW에서 2029년 4만9397MW로 폭증할 전망이다. 수도권 집중도가 80%에 달해 K-컬처밸리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전력공급 제약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5월 아레나 건설 중 7만평 규모에서 불법 폐기물이 발견돼 처리비용만 200억원이 소요됐지만, 경기도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경기도의 대응과 새로운 추진 전략


이같은 CJ의 주장에 경기도는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협약 해제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지체상금 감면 등 무리한 요구와 공사 중단 상태 지속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민간·공영 투트랙 전략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T2부지(15만8,000㎡)는 민간공모를 통해, 나머지 부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의 공공개발로 진행한다.

민간공모에는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엔에이치엔링크, 놀유니버스, G2파트너스 등 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K-컬처밸리 프로젝트의 미래는 법원 판결과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에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K-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서도 사업 재개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전개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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